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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박 보호관은 이날 박기완 제20전투비행단장을 만나 20비에서 여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 20비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박 단장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7월 19일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망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조사관 3명을 현지에 급히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유족으로부터 진정사건을 접수했다. 수사 중인 사건은 당초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으나, 지난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함께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인권위 측은 “특히 이번 사건이 부대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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