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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건물관리 과장·세신사 등 4명 검찰 송치

신상건 기자I 2018.01.22 16:10:43

배관 얼음 제거 작업한 관리과장 김모씨 기소
시설부장·카운터 여직원·여탕 세신사 불구속 기소

충북 제천시에 자리한 노블 휘트니스앤스파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 관리인 등 관련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스포츠센터 관리과장 김모(5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과장은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얼어붙은 배관의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설총괄부장 김모(66)씨와 카운터 여직원(47)과 여탕 세신사(51)도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여직원과 세신사를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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