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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가 고지한 수도요금 중 과오납은 1만6656건이었다. 전체(1257만건) 중 0.13% 수준이지만 매년 1만 건 이상의 환급이나 정정 절차가 발생해 시민 불편으로 이어져 왔다.
이중수납은 주로 이사 뒤 기존 주소지의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발생한다. 시는 이사정산 과정에서 자동이체 해지를 잊지 않도록 예금주에게 1차로 1만7000여건 문자를 보냈다. 요금 납부 이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6000여건에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카드 자동납부 해지 방법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이택스(ETAX)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수도사업소 방문이나 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카드 자동납부 해지 총 4905건을 처리했다.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침과 요금 산정 과정의 오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침 과정에서 지침 확인이 어렵거나 검침 환경이 불편한 계량기를 원격검침으로 우선 전환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했다.
시는 앞으로도 과오납 발생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요금 부과·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단순히 환급하거나 정정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이 불편을 겪기 전에 오류 발생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발생 유형과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수도요금 부과·납부 체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