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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업주 B씨(50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주의 한 철거업체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평소 거래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고물상에 납품할 고철을 빼돌렸던 사실을 B씨가 A씨의 회사에 고발하면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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