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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7일 통합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후보는 더이상 연수갑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주민에게 개발을 약속하더니, 본인이 개발지역에 고급빌라를 매입하는 ‘부동산 투기’를 자행했다”고 공격했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4년 전 제20대 총선 당시 ‘청학역 신설’과 ‘KTX 송도역 완공’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박 후보는 당선 2년 후인 2018년, 연수구 내에 고액의 빌라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치가 절묘하게도 신설되는 청학역과 KTX 송도역 자리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입장자료를 내고 “연수갑 원도심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투기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연수구 선관위에 추가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후보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주자앴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서울 서대문구에 7억7700만원(배우자 명의)과 연수을 지역인 송도국제도시에 5억3000만원(공동명의) 상당의 자택을 소유하고, 이도 모자라 또 송도에 2억8000만원짜리 전세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