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유모(35) 운영위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유씨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죽은 새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