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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탁 뇌물' 윤관석, 2심 징역형의 집유…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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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0.16 1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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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선고
1400만원 추징도 명령…골프장비·후원금 등 뇌물 인정
法 "기업인과 3선 의원 장기간 관계 단순 친분 아냐"
尹 측 "정치 검찰 탄압·위법한 별건 수사…즉각 상고"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 원대 골프 접대와 후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News1)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News1)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0만 4438원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차례 제공받고, 골프장 이용요금 대납과 후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에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12명의 후원금 850만원을 내게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골프장 이용요금 750만 4438원과 후원금 650만 원 등 1400만여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송씨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사적 친분 관계에서 이익이 오갔을 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송 씨 사이에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일정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업상 현안이 생기거나 직무관련성이 명확하게 특정된 시점 이후에 수수한 금품·향응은 의례상 대가가 아니라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 활동이 공익적 민원 처리였다는 1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행위 자체가 위법·부당하지 않거나 공익적 사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뇌물수수죄 및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송 씨의 피고인에 대한 입법 청탁이 공익성이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맡고 있었음에도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며 사업상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오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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