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검찰을 사칭한 일당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A씨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구속될 수 있다고 겁을 줬다. 이어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해 서울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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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는 “수사기관이 현금 전달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는 현금 1000만원을 들고 인근 문흥지구대를 찾았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앱 등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해당 돈은 A씨가 군 복무 중 적금으로 모은 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