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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상지는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킥보드 운영 현황, 인파밀집도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0m)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m) 구간이 해당된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마쳤으며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도 운영성과와 경찰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운영시간은 구간별 특성과 보행 혼잡도를 반영해 정해졌다. 대치동 학원가는 학원 운영·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공간 특성을 고려해 전일 운영하며 기존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도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서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단속은 현장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단속이나 계도로 이뤄진다. 대상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다.
시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전후 각 3주간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배너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면서 연인원 90명을 투입해 현장 홍보에 나선다. 관할 경찰서는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가 지난해 시범운영 지역 생활 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 △보행환경 개선(69.2%)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시는 시범운영 성과와 시민 체감도를 바탕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충돌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