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쌍둥이 자녀에게 수면제 3알 먹여
경찰,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이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친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친모가 “남편이 홀로 못 키울까 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지난 16일 오후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여성과 그의 초등생 자녀 2명,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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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4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께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0대 지인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퇴원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4~5년 전부터 함께 다단계 판매업을 하다 주변 지인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B씨도 퇴원하는 대로 공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