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창원지검에서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창원지검에서 명씨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명씨를 중심으로 한 ‘공천 개입’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건도 창원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최근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5부장 검사, 평검사 2명을 충원하는 등 창원지검에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