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세종지법 설치를 위한 이 개정법률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세종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2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법을 이용해왔다. 대전지법 접수 건수는 2018년 129만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5000건보다 33만건 이상 많다.
강 의원은 세종시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사법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3월 세종지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종지법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법사위 소위 상정·심의 노력에 이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법사위 소병철 간사, 법원행정처장 면담 등으로 국회 법사위, 대법원, 법무부간 공감대 형성을 이룬 쾌거”라며 “이로써 21대 국회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이어 세종 지방법원설치법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종시도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은 물론 법원 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인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