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이정화 부장검사)은 31일 개·고양이 1256마리를 고의로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죄)로 A(66)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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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사 과정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의 잃어버린 반려견을 경기도 양평군 A씨 거주지에서 발견하면서 참혹한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300~400마리 정도의 개가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의 여죄가 드러났고 1256마리가 죽음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 관련자 조사, 범행 현장 검증 등을 거쳐 A씨가 처음 동물을 넘겨받았을 때부터 폐사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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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