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친환경?..."미세먼지 배출, 휘발유차의 92.7% 수준"

김일중 기자I 2018.01.02 17:29:18

온실가스 배출은 53% 수준..."도로교통 이용세 부과 필요"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전기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가 휘발유차의 9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차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일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책임자 김재경 연구위원)를 진행한 결과 전기차는 상당한 간접 배출로 인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배출 차량)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수송에너지 미세먼지(PM10, 왼쪽) 및 온실가스(CO2-eq, 오른쪽) 배출량 전과정 분석결과.(그림=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휘발유차와 전기차에 대해 동일한 주행거리(㎞) 당 미세먼지((PM10)와 온실가스(CO2-eq)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2016년 전원믹스 기준으로 전기차가 온실가스는 휘발유차의 53% 정도 배출했지만 미세먼지는 92.7% 수준으로 배출했다.

이는 전기차가 차량 배기구를 통한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를 양산한데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도 상당한 미세먼지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에 전기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현재 추진 중인 보급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내연기관차와 똑같이 도로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재원부담의 형평성 문제, 2030년까지 약 5813억원으로 추산되는 유류세 세수손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과세에 대해 예방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칭 ‘도로교통 이용세’를 전기차 이용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도로이용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행거리(㎞) 당 균등한 세 부담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평균 kwh 당 56.8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미국 10개주에서 도입한 연간 50~200달러를 부과하는 ‘EV fee’와 같이 전기차 차량에 동등한 수준의 과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현 정부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연료산지에서 바퀴까지 전기차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생 가능한 수송영 에너지 세제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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