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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기획재정부 과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총액예산제를 22대 국회 회기 내에 실행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법부 예산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편성한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사업 하나하나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선 사실상 기재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사법부도 일반 행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재부를 건건히 설득해야 한다. 이 같은 예산 편성 구조는 ‘사법부 독립’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기재부를 상대하지만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쉽게 로비를 하기도 어려워 현실에서의 예산 확보는 더욱 어려운 구조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이후 법원행정처에 판사가 대폭 줄면서 기재부를 상대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사법부 예산은 전자소송 증가 등 비용 확대 요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43%에서 지난해 0.33%까지 감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5월 내부 간담회에서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해 예산 확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법원 내부에선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산 독립 편성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사법행정 근무 경험이 많은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보낸 답변을 통해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사법부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