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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씨(20대·여)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9월에는 수학여행으로 떠난 합천의 물놀이장에서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다가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또 12월에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던 B씨를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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