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와 이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데 따른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약 25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대신증권이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반환 금액을 80% 수준인 약 20억원으로 줄였다.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이유였다.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장모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