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13일 방문해 이 같은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내용증명에는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지난 6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3명 모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배상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