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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심의위는 자극적인 영상 등을 여과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 등에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건의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통신심의소위 출석위원은 전원 “해당 정보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라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방통심의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