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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했지만, 앞으로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기관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복도시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이전을 통해 조성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현재의 세종시를 말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안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 건설사업과 행위허가 등 건축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다만 행복청은 올 들어 전 청장에 이어 소속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김한수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과 청렴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