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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상고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2심 변론 요지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훈육한다’는 이유로 성씨는 당시 9세였던 동거남의 아들 A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이후 가방 위에 올라간 성씨는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가방에 올라서 뛰도록 하고,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불어넣어 A군을 숨지게 했다.
사망일 당시 A군은 아침으로 짜장라면만 조금 먹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동거남의 또 다른 자녀였던 A군 동생을 상대로 ‘전설의 매’라고 이름 붙인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1심 징역 22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한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여행을 가거나 취침 시간 동안 옷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학대를 하다 결국 살해했다. A군은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하다가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이라면 시도는커녕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 피해 아동이 캄캄한 공간에서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