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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8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해체된 후 시의회 내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해 11월 시의회 앞 부지에 자리 잡았다. 사용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부지사용 기간 만료에 앞서 시의회에 사용 연장을 요구했지만, 시의회 측은 지난달 8일 11대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연장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또 시의회 측은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임시 가건물인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하여 적지 않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간연장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달 20일 기억공간의 전기를 차단할 예정이었으나 김현기 시의회 의장의 지시로 단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단전 철회에 대해 “‘기억공간’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지만, 냉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내린 인도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관련 단체 측은 기억공간 존치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