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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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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0.29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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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없애…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급
신청서류·심사 절차 간소화…미지급 양육비 회수도 강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료=성평등가족부)
(자료=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 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원이 지급됐다.

신청자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거나 마친 상태여야 한다. 조건을 갖추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기준 심사도 없어지면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7~12월 지급된 선지급금 77억원(4949건)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1169건을 회수해 회수율이 23.62%로 집계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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