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관리자 내용 확인 뒤 사건해제 가능토록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의혹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허위종결 의혹에 실종 사건 담당자가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제주 실종 여성 장미란씨. (사진=뉴시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하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실종 해제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사건을 둘러싸고 최초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장 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장 씨와 통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 결과 실종 시각 이후 A 경장과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장 씨 가족이 지난달 재차 실종 신고를 하면서 허위 종결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약 1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