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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최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에 발맞춰 자국에 들어오는 철강·전기·비료 등 6개 품목에 대해 전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일정량이 넘을 경우 그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CBAM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품목을 EU 가입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당장 올해부터 수출할 때마다 탄소배출량을 측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026년부터 실제로 탄소배출권도 사야 한다.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익숙지 않은 한국 중소 수출기업에는 새로운 유무형의 수출 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KTR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검증 업무를 맡은 현지 기관 CerTrust의 기준에 맞춰 보고서를 검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으로선 현지 업무를 최소화한 가운데 EU CBAM에 대응할 길이 늘어나는 셈이다. 김현철 원장은 “KTR은 국내 대표 탄소중립 검증 기관으로서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 검증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 넓혀 수출기업의 탄소장벽 극복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