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실시하고, 이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명시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 침수 피해 방지 상황을 규정하는 법으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지방하천 공사비용 국고 지원하는 `하천법`
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하는 `도시침수방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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