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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 부담 완화 위한 세제 개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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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2.07.18 16:39:43

물가민생안정특위 류성걸 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물가·고금리 영향 주거안정성 위협받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월세 세액 공제,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 소득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2%를 월세 세액 공제 하고 있다. 하지만 총 급여액 7000만원 기준은 2014년, 5500만원 기준은 2017년에 수립된 것으로 급여 상승과 평균 월세액 증가를 반영해 현실화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전세 원리금 상환 시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는데, 공제 비율과 한도 금액 역시 2000년도에 개정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 주택 임대차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통해 총 급여액 7000만원을 83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으로, 5500만원을 6100만원(종합소득금액 5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세액 공제 비율도 각각 12%, 15%로 확대했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된다.

또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하고, 소득 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류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 전·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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