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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위원장은 “딱 잘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를 해서, 공익이 침해되는걸 막는다”며 “국민의 알권리가 다소 제한을 받더라도 결국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서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불법행위는 그 자체로 행사 책임 유무나 감면과 견주어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검사에 공익신고자 A씨를 증인채택하는 과정에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사유로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에게 고발당했다.
최 의원은 “국감 기간에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야당 의원은 전화가 와서 공익신고자 변호인이라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사과를 하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는 공갈·협박도 아닌 얘기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익신고자라는 이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떄 국민의 건강,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라고 안다. 개인의 생명과 신체와 자유 ,명예, 신용의 사용하는 걸 공익 신고라고 할 수 있냐”며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도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문제가 있다”고 A씨의 포상금 부정 지급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문에는 금품, 근로계약상의 특혜 등을 목적으로 신고했을때는 정당한 신고로 보지 않도록 돼있다”며 A씨의 포상금 지급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