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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이 장관은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 차관 체제는 최장 180일까지 가동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최장 180일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실제 차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주요 부처인 탓에 장관 부재 장기화에 따른 업무 차질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이는 없던 일이 됐다. 이 장관도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