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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지서는 장문의 설명 형식이라 임차인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배당요구 종기(채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 권리를 신고해야 하는 시한)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잖아, 각급 법원에도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통지서를 임차인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임차인 중심으로 전면 개선했다. 통지서를 임차인 유형별로 요건과 필요한 조치,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제도의 차이를 반영해 상황에 맞는 통지서도 각각 마련했다.
경매사건 검색, 소액보증금표, 권리신고 등 양식, 사법지원 안내 등 종이통지서에 담기 어려운 자세한 내용은 통지서 하단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제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비롯한 경매절차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련 제도 및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