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해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군퇴직급여금 지급은 지난 2005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만 8000여 명에게 897억 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종료됐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1만4000여 명의 추가 수혜자가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월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군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했다.
2018년 이후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중 퇴직급 미지급자는 6000여 명,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조사단 발굴 수훈자 중 퇴직금 미지급자는 8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 퇴직급여금 지급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퇴직급여금은 각 군 본부를 통해서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상세한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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