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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해운 공동행위를 통해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합의한 한~동남아 항로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해수부는 문제가 된 협의가 해수부에 신고한 주된 공동행위 범위 내에 있기에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수부가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포괄적 공동행위는 운임회복(RR)에 대한 신고로, 기존 운임 대비 인상하려는 운임의 최대폭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해수부와 해운업계는 주된 공동행위 19건은 해수부에 신고를 했고, 문제가 된 120여건의 최저운임(AMR) 협의는 신고한 공동행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운업계에서 신고한 RR합의와 AMR 협의는 서로 다른 운임인상 방식이라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RR합의는 각기 다른 운임료를 기준으로 합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동행위 후에도 운임 차이가 유지되지만, AMR 협의는 모든 선사에 대해 공동 적용하는 운임을 특정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공정위 제재 엿새 뒤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맞섰다.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한일과 한중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두 항로를 취항하는 국내외 20여개 컨테이너선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법령을 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가지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언급한 제도 개선은 해운 공동행위 규제를 해운법에 따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풀이된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대신 해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미 신고된 협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법사위와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앞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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