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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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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9.03 1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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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추진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서 삭제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이전
행안부·국조실 중심 범정부 TF 구성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검찰청에서 개편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이전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며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검토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다. 정부는 각 기관의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이전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대상 기관과 이전 방법과 시기를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기관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옮긴다. 모든 기관을 동시에 이전하지 않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공백에도 대비한다.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전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도 점검한다. 기관이 이전 직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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