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항소한 사건을 19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권씨의 신병 이송 결정을 둘러싼 적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건을 맡은 판사 측이 권 대표에게 미국인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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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몬테네그로 법원 1·2심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막대한 투자 피해를 유발한 책임을 따지는 형사사건은 권씨가 이송될 국가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재심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