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옛 통일교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 '주목'

방성훈 기자I 2022.10.17 16:48:45

기시다, 종교법인법 질문권 근거해 통일교 조사토록 지시
기시다 "절차 개시 필요하다고 생각…피해자들에 사죄"
문부상, 종교·법률 전문가 회의 설치…25일부터 관련 검토
향후 해산명령 청구 가능성…종교법인격 박탈될수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 규정에 근거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통일교)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종교단체를 상대로 질문권을 행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도쿄 본부. (사진=AFP)


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 하나시 야스히로 법무상, 고노 다로 소비자담당상과 통일교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나가오카 문부상에게 종교법인법의 질문권 규정에 따라 교단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개시할 것을 주문했다.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이에 근거해 교단에 질문 및 업무·관리운영에 관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해산명령 청구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지금까지 종교단체를 상대로 활용한 전례는 없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쏜 총격범이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통일교와의 관계를 언급한 뒤, 정치권과 통일교 간 유착이 논란이 됐다. 이후 자민당 의원 3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0명이 옛 통일교와 접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본 정부가 지난달 5일 개설한 옛 통일교 전화 상담 창구에는 같은달 28일까지 2200건 이상의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20∼30%대까지 급락했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일본 정부는 입장을 바꿔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 행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부과학상에 신속한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 솔직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구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정부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시다 총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본 사법지원센터의 상담체제를 강화하고, 소비자계약 등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책임을 지고 미래를 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가오카 문부상은 질문권 행사를 위해 종교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설치하고, 오는 25일부터 관련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질지, 즉 종교법인격이 박탈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통일교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종교잔체의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해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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