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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에 따르면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 및 담보권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해 관리할 수 있게 돼 고령층이나 해외 주재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보험청구권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신탁회사가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생활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 신탁 이용을 가로막았던 의결권 제한 규정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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