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승인

이연호 기자I 2018.11.22 15:22:0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2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22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란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임계 허용 후 노물리 시험 등 9가지 항목을 추가 확인하면 정기검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를 점검한 결과 두께 부족 1개소가 발견돼 보수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를 대비한 개선된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 여과기가 적절히 설치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빛 5호기 해당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됐고 4건은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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