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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범행 시인하더니 꺼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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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10.12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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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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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 몸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양이 사망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날 오전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당시 폭행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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