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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탈법행위, ‘과징금’ 부과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계열사간 빚보증 등 대기업집단의 규율 회피 목적 탈법행위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사고발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했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법안을 발의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주력업종인 외식업, 건물관리업과 민생밀접 분야인 부동산, 의료업에서의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한다. GDP의 0.5%가 기준이다.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만 제외했지만, 사외이사 선임 후 신설 지배회사, 사외이사 선임 전·후 지배비영리법인 등도 제외한다.
◇반도체·자동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공정위는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잠합을 집중 점검하고, 인공지능(AI) 활동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특히 핵심 주력산업인 통신·자동차·반도체 등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개·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운영체제(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 입법을 추진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맨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볼르 위한 공정경쟁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로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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