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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입법과제는 총 10개로 정리됐는데 △민사진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다.
구체적으로 민사진행법은 생계비 계좌의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서민금융지원법은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학자금 등 비금융채무를 포함하는 법안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에너지, 용수, 운송비 등 경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적용한다. 에너지와 용수 등 이들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를 때 납품 대금에 이를 적용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이다. 현재 정무위 소위에 상정돼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등의 등록 단체가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신설한 법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인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가공·판매·환경개선 등을 허용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반영되어 있고 화물자동차운수법은 안전운임제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화물운송안전을 증진시킨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정원 수급추계 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골자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