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업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리걸테크 스타트업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롭게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로톡’은 물론, 국내 리걸테크 업계 전반이 “희망을 다시 찾았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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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명 ‘로톡’ 변호사 전원 징계 취소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 총 123명 가운데 3명에겐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란 징계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정을 고려해주는 경우다. 징계 기록에도 남지 않아 결과적으로 모두 징계 취소가 된 셈이다.
앞서 2021년 5월 변협은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 질서 도모 등을 목적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해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최소 견책,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로톡’이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고 광고비 지급이 되도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광고비를 낸 유료변호사를 ‘액티브 변호사’, ‘플러스 변호사’ 등으로 표시해 특정 변호사와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다.
또,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여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파악했다. 불문경고를 받은 3명은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일부 ‘로톡’의 운영에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규정 위반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2021년 8월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지난해 5월까지 이어진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남은 절차는 법원에 구제절차를 밟는 것인데 사실상 징계 받는 변호사가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추가 불복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했다.
◇로앤컴퍼니 “환영”, 업계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법무부 결정에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로앤컴퍼니 측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에 대한 종국 결정으로, 앞으로 변협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가 없다”며 “이번 ‘전원 징계 취소’는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즉시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기존 산업 및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됐던 법률시장은 이제 IT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테크 업계에선 이번 법무부의 결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통해 리걸테크 활성화 기반을 다잡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톡’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됐던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변협 내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번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국회에서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