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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및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14.4㎢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4.57㎢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및 예정지 3.08㎢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2.64㎢ 등이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이다.
그동안 시는 신통기획 사업지 확대 등으로 시내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잇단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