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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과 조직을 구축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대표자는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들 역시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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