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유재산 관리 강화…10억 이상 매각시 심의 받아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주오 기자I 2026.03.17 10:00:03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앞으로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하고, 2차례 이상 유찰돼도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다음달 2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