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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다음달 2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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