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회의에서 채택돼 2014년 국제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7일 당사국이 됐다.
당사국이 된 국가들은 자국의 생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령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유전자원법’을 제정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을 비롯해 환경부와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외교부, 복지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들은 범부처 합동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통합신고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14일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부, 농진청, 검역본부와 함께 농림업 관계자들에게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개요와 정부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세미나도 개최된다.
또한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산림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해 관련 법령 정비, 정보제공,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국내 생물주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해외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용한 산림생명자원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