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2심 징역 3년…법정구속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가현 기자I 2026.10.27 11:12:4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삼성전자 기밀 자료 빼돌려 소송서 활용 혐의
재판부, 양측 항소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
法 "삼전에 손해 입힐 목적 있었다고 보기 충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부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퇴직 이후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기업(NPE)를 설립한 뒤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액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부사장. (사진=뉴시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부사장.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하고 NPE ‘시너지IP’를 설립한 후 내부 직원에게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2024년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은 여러 이유를 들어 테키야 현안보고서에 담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 직원에게 현안보고서를 구두 및 문서로 전달받은 이상 특허 정보를 취득한 것”이라며 “먼저 정보를 요청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의 취득 경위에 불과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안보고서에 담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 내지 소송을 계획한 점과 그로 인해 삼성전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테키야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공소청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현출돼 고려됐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조건 사정에 변경이 없다”며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가 재량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