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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은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상반기 직접융자는 30억원(중소기업 20억원, 소상공인 10억원) 규모로 연 1.5% 금리가 적용되며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과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시중 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기존 2%에서 3%로 확대 지원되며, 매월 초 5일간 신한은행 구로구청점과 기업은행 일부 지점에서 접수한다.
또한,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구는 75개 업체에 융자 38억원, 31개 업체에 이차보전, 40개 업체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