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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강호(55) 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번째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10월, 올 1월에 이어 3번째이다.
처음과 두 번째 영장 신청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 구청장은 2015∼2016년께 인천시의원을 하면서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일부(3000만원 이상)를 인천지역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대지 18㎡를 제외하고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이었다. 이 구청장은 이 땅을 A씨와 공동 매입했지만 비용은 모두 A씨가 냈다. A씨가 대납한 5500여만원 중 일부는 이 구청장이 갚았지만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남아 있어 경찰은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시의원 시절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청 예산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 발의 등의 대가로 A씨로부터 토지 지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구청장은 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거쳐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금액 중 변제한 것 등을 제외하고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