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일부 군 마트에서 부정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국군복지단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배송업체를 통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 감사실은 최근 경기 포천과 고양 지역 군 마트 20여곳 관계자 50여명을 징계해달라고 국군복지단 법무실에 요구했다.
치약 업체 A사와 철분제 업체 B사, 건전지 업체 C사 등 판매 실적이 저조해 납품 탈락 위기에 처한 업체 관계자들이 군 마트 관계자들에게 제품을 주문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군 마트 관계자들은 명절선물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품거래 규모는 500만~600만원 수준이다. 거론된 50여명 중 직접 관계자는 10여명이다. 10여명 중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은 없고 모두 공무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군복지단은 전 지원본부로 확대해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며 “일부 지역에서 유사행위가 추가로 식별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군복지단 법무실은 오는 22일부터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달 중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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