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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1심 무죄…카뱅 대주주 자격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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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05.14 15:44:08

法 "계열사 신고 누락 고의성 있다 보기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파란불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열사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어도 허위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 (계열사 신고 누락을) 용인했다고까지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카카오가 계열사 누락을 인지한 직후 공정위에 해당 사실을 알려 시정한 점 △계열사 5곳을 신고 누락할 때 얻는 이득보다 불이익이 큰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김 의장은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5곳(골프와 친구·디엠시·모두다·엔플루터·플러스투퍼센트)의 계열사 공시를 누락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동일인(총수)을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가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정보통신기술(ICT)기업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과 우리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모기업인 카카오와 KT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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